의정부시는 지난해 과잉진료 수급권자와 부적정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전년 대비 16억9천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만2천여 명이다. 의료급여 비용은 노인인구 및 만성 복합질환자는 물론, 질병대비 부적정 장기입원 등 과다 의료이용이 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고위험군 수급권자 28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34억6천400만 원에서 작년 17억6천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4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전화 또는 방문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중재 등을 통해 집중 사례관리를 진행 중이다.

또 급여제한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환수결정, 중복청구, 부정청구 등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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