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출석, “국가기능 제자리 위해” 주장 … ‘출근’ 아닌 ‘출두’로

채용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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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됐다.

이후 김태우 수사관은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 역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에서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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