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검찰 출석, “국가기능 제자리 위해” 주장 … ‘출근’ 아닌 ‘출두’로
채용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태우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태우 전 수사관은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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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청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처됐다.
이후 김태우 수사관은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해 고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 역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에서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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