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은 해역에 설치된 공작물로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 및 하역시설이 대부분이다. 인천을 비롯해 서해안을 대표하는평택·태안·보령 등지에는 115개소의 기름 저장시설 등 안전 점검대상이 있다. 지난해만 해도 서해안 전체 해양오염사고 49건 중 해양시설에서 7건(14%)이 발생했고, 최근 5년간 해양시설에서 오염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요즘 일부 점검기관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명분하에 300KL 이상 대형 기름저장시설 및 위험시설로 분류된 해양시설만 점검하고 있다. 300KL이하의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점검시설 대상 안전점검표를 사전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은 마찬가지인데도 사업장에 미리 알려주고 점검조차 않는 것은 요식행위로 간주돼 하나마나한 점검인 것이다. 기름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바로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 점검사항을 단순 업무로 취급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기름저장 시설 등 해양시설은 사업장에 관리주체를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유관기관 모두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태세 점검 등 총괄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현장 적용 여부와 해양오염 방지관리인 준수 이행 여부, 방제자재·약제 법적 기준량 비치여부와 오염물질 해상 탈락 예방조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사업장의 관리주체에서 점검대상 업체로 전환하고 국가안전대진단에 걸맞은 매뉴얼을 지켜 해양시설 오염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전문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예방활동이다. 해양시설과 같은 위험 시설을 중점적으로 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스스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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