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원 명예퇴직자 수가 2017년 166명에서 2018년 244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명퇴자는 233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오는 8월 시행할 하반기 명퇴까지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25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교원의 명퇴자 급증은 전국적인 사안이어서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이 6천39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2월 신청자(4천632명)보다 30.3% 증가한 수치로, 대규모 명퇴에 따른 교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명퇴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과거보다 학생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학생 인권만 강조하면서 생긴 교권 약화, 학생 지도 권한 상실, 학부모의 학교 불신에 따른 학생 지도 실패 등을 꼽았다. 학생 인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는 데 반해 교권 보호 대책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일부 교육청이 추진 중인 체벌·상벌점제 폐지나 학교 민주화,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책 등을 교권보호 대책 없이 실시할 경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원 명퇴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즘같이 일자리가 불안한 시기에 정년 보장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나는 심정은 오죽할까 생각해 볼 일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임에도 명퇴교사가 급증하는 데서도 지금의 교단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명예와 자부심으로 버티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특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권 추락으로 교육현장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며, 이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게 뻔하다. 따라서 교사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보호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현안과제다.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 명퇴 증가에 따른 명퇴수당을 마련하는 것만이 교육당국의 의무가 아니다.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교원들이 명퇴를 하는 이유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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