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인다.

12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쳤으며, 올해는 전국 50개 주거급여 사업소에서 신규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LH는 관할 주민센터와 함께 거주지 부재, 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써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문자로 안내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비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약 203만 원)인 가구이며,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온라인 접수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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