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이 직접 제보받은 경기도내 학교운동부 병폐 사례를 제시하며 체육지도자 성폭력·비리 등의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12일 본회의 5분 발언 및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한달 간 학교운동부, 직장운동단체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에 대해 직접 제보를 받아왔다"며 "제보 결과 실제 운동부 지도자가 징계를 받아 해임됐음에도 버젓이 학생을 만나고 현장에서 다시 활동하고 있는 충격적 현실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달부터 자신의 SNS,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도내 체육계 관련, 학교운동부 지도자 성범죄·비리 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성비위로 코치직에서 해임된 A씨는 인접 도시의 지역시민구단의 트레이너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충청지역의 학교에서 코치로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불법찬조금 수령으로 감독에서 해임됐음에도 자신의 감독시절 코치를 앞세워 대학진학을 빌미로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모습도 제보됐다고 황 의원은 밝혔다.

황 의원은 "운동부 지도자는 실형을 받지 않으면 기록에 남지 않아 조회가 어렵고 징계를 받기 전 자진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관행이 지속돼왔다"며 "경기도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타 시·도로 건너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교가 아니면 직장운동부나 협회로 취업해 아이들을 지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동부 지도자의 범죄에서 보호해줄 수 없는 치외법권으로 학생선수들이 내몰리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도·도체육회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비리 지도자가 학생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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