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지난 아들을 달래다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울고 보채는 아들을 두 손으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 실수로 놓쳤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등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곧바로 B군을 인근 병원에 데려갔지만 "유아의 골절은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의료진 소견을 듣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다 열흘 정도 지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종합병원에 입원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아들을 떨어뜨린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어 보이지만,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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