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주사제 등 수억 원대 전문의약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키고, 이를 사들여 무면허 의료시술까지 일삼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정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억 원대 보톡스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013년부터 이를 사들여 지난해 말까지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1회당 50만 원을 받고 총 146회에 걸쳐 불법으로 보톡스를 시술한 무자격자 B(48)씨와 간호사 C(38)씨 등 6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서 보톡스와 수액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총 4억6천만 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탈세해 온 D(50)병원장과 E병원 원무과장(36) 등 5개 병원 의사 및 원무과장 6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은 약식기소한 가운데 2015년부터 A씨에게 총 445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사들인 F(60)씨를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호 부장검사는 "전문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업체와 병원 간 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보톡스와 같은 주사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소모품으로 전량 소비 처리하는 제도적 허점을 노렸다"며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약품 중 ‘소모품 사용 대장’, ‘소모품 재고관리 대장’ 작성 및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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