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수원지검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수원지검 출석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김 전 수사관을 소환했다.

12일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당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및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것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고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오늘 조사를 받게 됐지만,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채용 청탁 등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일부 언론과 접촉하면서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및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는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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