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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
출산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경기도내 지자체마다 지원 예외 기준을 다르게 두면서 출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이용한 산모는 2016년 1만9천782명, 2017년 1만8천775명, 2018년 2만1천155명 등 총 5만9천712명에 달한다. 해당 서비스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 선택에 따라 산후도우미 고용 비용을 최소 34만4천 원에서 최대 311만9천 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며, 산후 60일까지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에 지원되던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별도 진행하는 예외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하면서 거주기한에 제한을 두자 새로 주소지를 옮긴 산모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경우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모가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안양시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산모가 6개월 이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의정부시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예외 지원 대상 가구일 경우 산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연속으로 거주해야 한다.

반면 일부 지자체는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외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조를 이뤘다.

성남시와 화성시는 기준중위소득이 100%를 넘는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할 때 산모와 남편 가운데 한 명이라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이 가능했다. 용인시와 하남시도 해당 서비스가 출산율 장려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 가구를 신청일 현재 지역에 주민등록된 모든 출산가구로 확대했다.

산모 김모(32·수원시)씨는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잠시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수원으로 돌아왔지만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다른 지자체는 조건 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의가 여럿 들어와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예외 지원은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다르게 삼았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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