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박창진, 피해에 대한 ‘기록’ 남겨 … 이정표 같이 도움되기를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당시 상황을 담은 저서를 발간했다.

12일 박창진 전 사무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플라이 백'(FLY BACK·메디치) 출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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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당시 상황을 담은 저서를 발간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 책이 저 같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이정표, 알림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더 이상 개가 아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땅콩 회항 사건을 겪으면서 사주 일가에 충성하는 애완견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이때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후 박창진 전 사무장은 스트레스로 종양 수술을 앓았다고 한다. 이때 그는 SNS를 통해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지난 삼년간 생긴 머리 종양. 올해 들어 너무 커져서 수술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소송과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에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하지만 공탁금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고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90%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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