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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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시는 2월 15일부터, 부천시 등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본적으로 휘발유 및 LPG 차량은 1987년 이전, 경유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5등급이다.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 등록차량도 2005년 형식으로 생산돼 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부천시 등록 차량 중 1만5천여 대가 5등급에 해당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저공해 조치(유예) 신청 접수 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을 위해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확인(☎ 1833-7435), 시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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