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의 화성시 운행이 제한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과 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은 환경부 고시 제2018-58호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으로 보통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생산)가 많지만 일부 신형 경유차와 휘발유·가스차도 포함된다. 시에는 2만6천여대가 등록됐다.

단순히 차종과 차량의 연식만으로 자신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배출가스등급 확인은 인터넷에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조회 후 차량번호 입력 시 확인 가능하다.

시는 관내 등록된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운행 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3월부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차량,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준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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