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앞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도 일반 공동주택처럼 ‘품질검수 후 사용승인’ 절차를 적용,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의 품질을 향상하는 동시에 최대한 하자를 예방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품질검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와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인 오피스텔과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각종 하자이행보증 의무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입주 후 부실이나 하자 등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주의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빠르면 이달 말부터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50가구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과 5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도 모두 포함된다.

 시장이나 공무원 등은 필요하면 건축물과 설비 등을 검사·시험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7조를 근거로 한 조치로써 시는 이달 중 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신규 품질검수 대상이 된 군포지역 내 15개 건축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시의 방침을 공지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건축물 준공승인 이전에 시행돼야 할 품질검수는 건축·토목·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아파트 품질검수단’이 담당한다.

 한대희 시장은 "최근 상업지역에 급증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에서 하자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자인 시민 보호를 위해 품질검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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