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 정착 장려금을 지원한다.

 13일 군에 따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년의 교육과정을 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90% 이상 이수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정착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이다.

 오는 4월부터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다문화이해교육, 부부교육, 이중언어환경조성교육, 인권교육, 통합프로그램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총 20회기 4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에는 437명의 다문화가족이 등록돼 있다"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