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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편의점 여직원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중2), 또래 여중생을 철재와 소주병으로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중3), 인천의 동네 사는 초등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고1)하는 등 10대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경미한 처벌이나 면제가 되는 것에 수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2018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3만5천427건보다 적은 3만2천291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8.9% 감소했다. 외국도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영국에서도 미성년자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을 하고, 일본에서도 1997년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양형 기준을 강화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처벌 방법의 다양성이 필요한 때다. 유괴 살인, 집단폭행, 특수상해 등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성인과 같은 형법에 의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전국의 10개 소년원에 입감돼 있는 1천700명의 비행청소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역기반의 사회단체(종교단체)와 전문가(퇴직교사, 경찰, 상담사)의 참여로 갱생 프로그램 1대1 결연을 맺어 비행청소년들이 교화와 선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비행청소년(50만 명)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탈선과 범죄자로 타락하지 않도록 일자리 제공과 복지사업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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