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 상황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 예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운영 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도는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 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갈등관리 담당자와 사업 추진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갈등 해소 추진상황이나 문제점, 사업 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매년 2차례씩 갈등 분쟁 현황 조사 및 조정 대상 선정을 통해 시·군 간 갈등 분쟁을 조정해 나가는 한편, 현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적극 활용, 실시간 갈등 현안 파악 및 조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이행을 위해 담당 전문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