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만 세 번째 적발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구의 모 주차장에서 미추홀구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신분에서 상당한 음주수치와 더불어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내고서도 목격자의 면전에서 현장을 이탈하거나, 수사망이 좁혀지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둔갑시켜 수사를 기만했다"며 "다만 피고인을 격리할 경우 모친 부재에 처한 어린 네 자녀의 성장에 과도한 곤경이 초래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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