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인 A씨는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보고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에게도 단체 메시지방(공사·자회사 직원 등 포함)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또 현장 업무 지시를 공사 직원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 B씨 역시 인천공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B씨는 "공항공사가 발주하는 일부 공사에 대한 설계 및 도면 작성을 대신 작업했다"고 했다.

한국노총 인천공항노동조합(한국노총)은 13일 인천공항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 공사 직원에게서 직접 감독과 지시를 받는 등 공사가 ‘파견직 근로계약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직원은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에게 업무 협의와 지시사항 등을 전달해야 하지만 현장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와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측은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 및 용역업체 간 계약 이행 실태조사 결과, 공사 측의 직접 감독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700여 명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금원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사 측은 노조의 주장에 따라 실태 파악과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회사나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서 공사 직원이 직접 업무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실태 파악을 통해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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