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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8년 10월 16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딴저테이 씨 죽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법무부 산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의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인명사고 위험이 예상될 경우 단속을 중지할 것과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딴저테이(당시 26세)는 지난해 8월 2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김포시의 한 건설현장 간이식당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 지하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한 달 동안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9월 22일 한국인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딴저테이가 추락한 이후에도 단속반원들은 구호활동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외국인들 단속에만 집중했으며, 일부 단속반원은 노동자들에게 욕설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모두를 제압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형태로 단속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참고인은 "고향이 중국"이라고 대답하자마자 수갑이 채워졌으며, 모 한국인은 가만히 식당에 있다가 단속반원에게 손목이 비틀린 후 수갑이 채워지기 전 "왜 이러십니까"라고 한국말을 하자 풀려났다고 증언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법무부는 도주하는 일부 외국인들에 대해 수갑을 채운 사실은 있지만 신원 확인에 응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며 "법무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 아직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답변은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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