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가 된다. 이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지원한다. 1~6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하거나 유산·사산시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는 골목골목 함께 나누는 정 꾸러미를 나눠 준다.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회비를 가지고 출생신고 가구에 대해 1인 1만 원 범위 내 아기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는 1만 원이 입금된 출생기념 통장을 발급해 준다. 지역 내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 다양한 출산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추홀구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건강교실, 미술태교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진행한다. 임신과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다. 구 보건소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 태교법, 라마즈 호흡법, 산전·산후관리 등에 대해 소개한다. 또 정성이 담긴 출산용품을 직접 만드는 기회도 제공한다. 미술태교교실을 통해 태교미술 전문강사로부터 기저귀 파우치와 아기 목베개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한다. 모유수유 클리닉에서는 모유수유전문가와 1대1 맞춤 상담식 교육을 통해 수유자세 교정과 산전·산후 유방관리, 마사지하는 방법 등을 알려 준다.
아울러 구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아이들의 육아를 돕는다. 만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 자녀 돌봄을 품앗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석바위공동육아나눔터, 학익공동육아나눔터, 주안공동육아나눔터, 푸른마을공동육아나눔터, 용현1·4동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결혼과 임신, 출산지원정책뿐 아니라 자녀 양육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며 "미추홀구가 아이 낳기 좋고, 동시에 아이 기르기에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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