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남동소방서 옆 무허가 판자촌을 도시(마을) 재생사업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정주 요구를 받아들여 시와 인천도시공사, 남동구가 함께 힘을 모은다.

13일 시에 따르면 남동구 구월동 300-14 일원(5천600㎡)은 1987년부터 건물 약 25가구(무허가 20개, 허가 5개)에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다. 시는 무허가 건물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남동소방서 부지까지 침범해 해결 방안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이곳 일부 주민들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남동구 이행강제금과 자산관리공사 변상금 등을 내고 살았다. 또 도시 미관상도 좋지 않아 무단점유자들을 이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마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다. 2013년 대로변에 차폐 조경사업을 벌여 도시미관 저해는 일부 해소했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규모가 1만㎡ 이상이라 도시개발사업 추진도 여의치 않았다.

시는 최근 토지소유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최근 도시공사와 남동구에 공영 개발하자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마을 재생을 택했다.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다.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 국유지 등을 사들이고, 7∼8층 건물을 지어 주민들 몫을 빼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 마을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유지(한국자산관리공사) 2천㎡, 시유지 696㎡, 사유지 2천904㎡다. 사업은 주로 도시공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 남동구 등과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의회 등에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꼭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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