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가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도내 택시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거리·시간체계를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할 경우 도가 제출한 요금인상률 18.86%보다 높은 20%대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당초 이날 심의할 예정이었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 의견청취안’의 처리를 하루 연기, 14일 오전 다루기로 했다.

도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도내 택시업계의 잇따른 수정 요구 속에 추가적으로 상임위 내부 협의를 거쳐 의견청취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 개인택시사업조합 등 택시업계는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을 도·도의회에 요구하며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도가 마련한 요금 조정안은 4개 방안으로 이 중 기본요금은 800원 인상한 3천800원, 거리요금은 135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씩 오르도록 조정하는 안(2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서울시 요금 인상안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 폭은 도와 동일하지만 거리·시간 요금을 각각 142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여 100원씩 추가하기로 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도내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실제 요금인상률이 20%대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거리 135m·시간 33초당 100원씩 추가되는 도 요금 조정안의 경우 인상률은 18.86%이지만 서울시와 동일하게 조정될 경우 추가요금 부과 거리는 3m 감소하고 시간은 2초 단축되면서 실제 인상률은 20.05%로 증가하게 된다.

도의회가 의결하는 의견청취안이 택시요금 인상안의 최종 확정 절차는 아니지만 향후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때 주요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도의회 건교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상임위 내부에서 서울시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협의를 진행해 의견청취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동일 체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도의회 의견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더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거는 등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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