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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에듀파인 홈페이지 캡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에듀파인 의무 적용 대상(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인 도내 유치원은 모두 196곳이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도교육청은 전문강사진 130여 명을 확충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강사들을 대표강사와 전문강사(멘토)로 나눠 의무 적용 대상 유치원은 물론 도내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7개 학급 기준, 연간 3천360만 원)와 월 46만 원의 원장 기본급보조금(교직수당 25만 원, 인건비 보조 21만 원) 등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한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특히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과 대조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9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통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1.4%)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해당 사립유치원은 교원기본급보조금(1인당 월 65만 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 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 원) 및 단기대체강사비(1회 6만7천 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재 방안보다는 우선적인 시스템 사용 관련 행정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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