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 정책인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 처리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팽팽한 찬반전(戰) 속 보류됐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복지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해 10월 도의 협의 요청 이후 복지부의 결정은 답보 상태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초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도의회 복지위의 조례안 심의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논쟁의 장이 됐다. 청년 국민연금 사업이 가져올 저소득층 청년과의 소득양극화, 국민연금기금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위 김은주(민·비례)·지석환(민·용인1)의원 등은 "월 9만 원을 지속적으로 낼 수 없는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라는 한정된 지역의 청년들에게 국민 전체가 가입하는 기금으로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 추납제도에서 기인할 수 있는 소득양극화 문제가 있다"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거듭 제기하며 조례안 처리 보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권정선(민·부천5)·왕성옥(민·비례)의원 등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시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다", "복지부가 협의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법적 문제나 기금 재정 감소 등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별개로 청년연금을 다뤄야 한다"는 등 청년연금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결국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복지위는 내달 말 임시회로 조례안 처리를 연기했다. 제도 신설을 위한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선(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 타당성 피력에 나서려 했던 도로서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심의 과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복지부)를 지속 방문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설득을 하는 데 좋은 입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정이 연기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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