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기권 2표로 성사된 법안... 하태경 "법 자체 흠결이 없다"

'윤창호법'을 만들게 했던 사건에 '징역 6년' 형량이 떨어졌다.

13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는데, 네티즌들은 다양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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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그 이유는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과,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의견 등이다.

이에 대해 정계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온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엄중한 판단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창호법을 위해 활약했던 하태경 의원의 라디오 발언이 재조명된다.

그는 얼마 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음주 재범율이 45%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윤창호군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친구들이 만들어서 우리 의원실에 이걸 발의할 수 있겠냐고 해서 이걸 검토해 보니까 이 법 자체로는 흠결이 없다, 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윤창호 씨 친구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반대 없이 통과된 바 있다. 기권은 2표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최근 그의 페이스북에서 헌신적 삶을 살다 순직한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센터장에 대해 애도하고 윤한덕법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창호법 등이 고인의 깊은뜻을 실천한 것처럼 윤한덕법 역시 이런 취지에서 거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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