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장모, 국민정서 반영여부에 … 與 우병우 석방 납득못해

우병우의 장모로 알려진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장모인 김장자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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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의 장모로 알려진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장자 회장은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 원을 주고 이모 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우병우 석방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1년 만에 석방시킨 것은 국민정서에 분명히 반하는 일이다.2018년 7월, 1심 판결을 근거로 6개월 구속 영장을 발부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연장을 기각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정서에 반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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