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쉽게 의견취합 못하는  … 자격 박탈 여부는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망언 관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다시하기로 했다.

13일 자유한국당은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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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리위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망언 관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윤리위원 5명 사이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윤리위의 결정 사항을 의결할 방침이다.

만일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는다.

이에 관해 김진태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신분 보장이 당규에 나와 있다. 따라서 윤리위 회부와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다”며 “당 비대위나 윤리위는 후보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동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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