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난 13일 고읍지구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광고물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한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한층 더 강도 높게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질서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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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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