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14일 신둔면 용면리 121-7 일원 140필지(10만3천508㎡)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이다.

신둔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는 사업 목적 및 지구 선정 배경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있다.

토지소유자 ⅔ 이상, 토지면적의 ⅔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국비를 지원 받아 현황측량, 경계협의,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일련의 절차를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신둔면 용면지구 지적재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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