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는 8개 동을 대상으로 ‘2019 주민세 스마일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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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이라는 의미다.

 14일 시에 따르면 스마일 사업을 전개해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실행하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별로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주민세 스마일 사업은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은 2016년 주민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재정 전액을 주민숙원사업,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에 투입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8개 동(율천·송죽·서둔·호매실·행궁·인계·매탄2동·광교1동) 주민자치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환경 개선, 동 지역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3월 중 동별로 공모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시청 선마루에서 ‘2019 주민세 스마일 사업’ 시행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열고 스마일 사업의 취지·시행 내용 등 사업 전반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스마일 사업이 ‘수원형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6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간 4천 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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