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 과정에서 미얀마 이주 노동자 추락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한 결과 법무부에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인명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단속을 중지할 것과 단속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이주인권센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는 그동안 무분별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정반대로 나왔다. 법무부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표명했다 한다.

 우리의 경우 과거 공업 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오로지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웬만한 산업 공해와 열악한 노동 환경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었다.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인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각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라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렇게 우리 산업의 역군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누차 언급하지만 우리도 인구 5천 만 명 이상인 나라가 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긴 국가를 지칭하는 5030클럽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한 경제 선진국가로 발전하기까지 이주노동자들도 함께 했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되겠다.

 말할 것도 없이 불법 체류자들은 의법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이 존종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괄적인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인종차별 증오 표현,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도 했다.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라 하여 차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가 외국인을 차별한다면 우리 국민도 해외에 나가 차별 받는다. 이주민 정책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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