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담보 여력이 없어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시로부터 운전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로서, 신용보증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이다.

또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경우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사업경력 5년 이내의 청년창업자로 업체당 5천만 원까지다.

특히 청년창업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해 이자차액보전금 2.5%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031-387-3525)에 신청하면 시가 기본심사를 통해 추천서를 발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된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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