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옥내 급수관이 노후돼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에 대한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다.

주택 소유자가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가구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마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시는 올해 해당 사업에 2억7천만 원을 투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별 면적에 따라 30~80%로, 최대 지원금은 옥내 급수관 150만 원, 공용배관 50만 원이다.

이주성 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량 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의정부시 수도과 ☎031-870-6343.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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