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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PG). /사진 = 연합뉴스
2021년까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올해 안께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제주 3곳이다. 정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2곳을 추가 선정한다는 방침으로, 경기도도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올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서울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또다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찰청이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 있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영호남에서 각각 한 지역씩 추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정부 정책이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만큼 올해 시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 최소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치안 여건 개선을 위해 경찰청 고위 간부를 각 시도에 치안보좌관으로 파견하는 ‘치안보좌관제 도입’을 추진 중으로, 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자치경찰 시행에 앞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인력·재정 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회 성격의 TF를 구성하는 한편,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은 자치경찰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 인력을 지자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 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대규모 인력 증원이 요구되는 경기도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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