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8일에도 A상임부회장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화가 B씨가 지난 해 10월 21일 윤 시장과 A상임부회장을 강제성추행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윤 시장이 자택인 단원구 원곡동의 한 아파트 앞 본인 차량 안에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강제 성추행을 했다. 또 예비후보 시절이었던 같은 해 4월 윤 시장에게 상록구 부곡동 소재 모 체육관 인근에서 자 신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불법정치자금 중 일부인 현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윤 시장과 A씨가 함께 공모해 지난해 2월 초부터 자신의 특별전시회를 통해 수 천여만 원의 미술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부터 수 개월 동안 30여 명의 사건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여왔으며 추가로 확보한 압수 물품들의 내용을 확인 중 이다"며 "조만 간 윤화섭 안산시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시장은 아직까지 공식적 입장 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정정 및 반론보도문>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보도된 혐의는 고소·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윤화섭 시장은 화가 B씨를 강제 추행한 바 없으며 불법정치자금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미술품 판매대금 중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경찰은 휴대전화 2대만 압수했을 뿐 시장 집무실을 수색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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