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훔쳐 몰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까지 낸 A(20)씨를 절도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향남읍에서 주차된 싼타페 차량을 훔쳐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에는 기사 B(57)씨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으나 사고 충격으로 B씨가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15㎞가량을 달아난 뒤 공터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던 중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뒤를 쫓은 견인차 운전기사 C(35)씨가 그의 위치를 112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로 측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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