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소속 의원 ⅔ 찬성으로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선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다만 제명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열흘 이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으면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또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 7조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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