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의 공약에 따라 출시한 인천시의 ‘시민안전보험’이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해 홍보 강화 등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민안전보험이 출시됐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시 최대 1천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출시 50일이 돼 가도록 보험 수혜대상자 및 신청대상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시가 민간보험사와 계약하고 연간 시민안전보험료로 4억200만 원을 투입했다. DB손해보험과 흥국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5개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맺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민등록 상 인천에 거주지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나이 제한도 없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보험계약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보험과 달라 시민들은 생소하기만 하다.

실제 이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전담 콜센터(☎1522-3556)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담 콜센터에 문의 건수는 지난달 하루 평균 50건, 이달은 30건으로 별도가입 필요 여부나 제도설명 및 보장 내용 문의 등 단순 문의가 대부분이다. 시는 오프라인 홍보와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시청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험금 수령 관련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더욱 든든한 제도로 정착하겠다"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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