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동율 또는 시간 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공정시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도로 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도 강화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 1∼5등급, 경유차 3∼5등급을 부여받는다.

15일 시행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주요 도로 11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원격 단속을 시행한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5월까지 계도하고 과태료 처분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은 조사 후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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