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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 경인교대 일대 조성된 ‘젊음의 거리’.<기호일보 DB>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지역 상점가 발굴 및 지원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아 ‘용두사미(龍頭蛇尾)’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인천지역 상권은 관련법에 따라 상점가 등록 요건조차 갖출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14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 ‘상점가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점가의 범위를 2천㎡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기존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가 판단했을 때도 2천㎡ 이내에 50개 점포가 있으려면 점포 1개당 40㎡의 크기여서 지나치게 영세한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도 역세권 상점가나 대학의 배후상권에 있는 점포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잣대였다. 2천㎡ 이내에 30개 점포가 들어가려면 가게당 65㎡의 규모를 넘지 않아야 가능하다. 여기에 지역 주요 상권가에 밀집한 가게들은 대부분 도·소매점이 아닌 외식업이 주를 이룬다.

시와 군·구의 소관 부서와 인천중기청,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 관련 논의를 벌이면서 혀를 찰 정도였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동인천 삼치골목,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 해물탕거리, 서구 마실거리, 중구 밴댕이거리, 청학동 상점가, 부개종합시장 등 10개 이상의 상점가 상인회를 조직해 상점가 등록 혜택을 받으려고 계획했다. 이 중 3곳의 신청서류를 만들어 지역 기초지자체에 상점가 등록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부개종합시장만 통과됐다. 나머지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상점가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설 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청년상인 육성, 안전점검, 상거래 현대화, 온누리상품권 거래, 상인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관련법이 현실에 맞으려면 2천㎡ 이내에 30개 점포가 아니라 최소 9천㎡ 지역은 돼야 하고, 도·소매업종 규제도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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