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또 인천항을 이용하는 원양항로 노선 운항선박에 부과되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됐다. IPA는 신규 원양항로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원양항로 풀 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및 접안료는 50%씩 감면된다. 신항 도선점을 통해 신항터미널로 기항하는 원양항로 운항 풀 컨테이너선의 도선 기본료는 15만3천 원에서 13만7천790원으로 10% 감면받고 예선기본료는 5%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받을 수 있는 원양항로 대상지역은 미주, 남미, 유럽, 대양주, 아프리카 5개 지역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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