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기본요금 외 부과되는 추가요금 거리·시간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축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도가 제출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의회는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지역별 요금체계 중 도내 시·군 절반(15개 지역)이 포함된 ‘표준형’ 지역의 추가요금 거리·시간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132m, 31초당 100원씩 올릴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도의회의 의견은 도가 마련해 제출한 요금 조정안보다 실질적 요금인상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낳는다. 도의회 건교위는 수도권 택시요금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낸 의견이라는 설명이지만 서울(17.1%), 인천(18.0%) 등 수도권 내 타 지역보다 도의 요금인상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도내 시민단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도의회가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용, 도가 낸 조정안보다 인상률이 상승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수원경실련 유병욱 사무국장은 "굳이 경기도 택시요금 체계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춰야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도의회가 확실한 책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택시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한 편협한 의견 개진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위 조재훈(민·오산2)위원장은 "어려운 택시업계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택시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택시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내달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 인상 폭을 최종 결정, 4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