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여 명이 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신분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1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는 당초 부평·군산·창원 등 한국지엠 3개 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8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중 부평과 군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5명은 지난해 2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한국지엠의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법원은 2016년 6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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