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추행한 전직 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인천의 한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복지 관련 여성 직원 B씨의 허리를 팔로 한 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친분이 없는 상태였는데,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던 중 지인이 있어 합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경찰에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신을 고소한 B씨를 맞고소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짓이 드러나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이상훈 판사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하자 반성하기는커녕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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