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춘1초등학교(가칭) 설립 촉구 집회가 열린 14일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동춘1초등학교(가칭) 설립 촉구 집회가 열린 14일 인천수협 연수중앙지점에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시와 동춘1도시개발사업조합 간 이견 탓에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동춘1초등학교의 조속 착공을 촉구했지만 양쪽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송도파크레인동일하이빌·연수파크자이 입주예정자들은 14일 연수동 조합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춘1초 기부채납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학생들을 볼모로 시와 교육청을 압박해 사업 손실을 메우려는 조합이 원망스럽다"며 "조합에 혜택을 주면서 정작 동춘1초 신설에는 끌려다니는 시도 한심하고, 조합과 시만 바라보는 교육청도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혜택을 전제로 동춘1초 기부채납을 약속한 것은 조합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 5월 31일 동춘1구역 단독주택과 고교 시설부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주면서 동춘1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달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당시 조합 총회에서 기부채납을 결정했고,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건축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했다"며 "현재 142억 원의 개발이익이 났으니 이를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학교 건축비는 시행사에 내게 하면 되는데 조합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동일하이빌과 파크자이 시행사인 A사와 B사, 조합이 학교 설립비를 부담하면 약속대로 2020년 9월까지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합 입장은 다르다. 최종 개발이익금 41억 원과 아파트 건설 시행사의 학교용지부담금 약 82억 원 등 총 123억 원을 동춘초(동춘동 938-1) 증축에 쓰고 통학버스를 제공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2016년 9월 입주예정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상 아이들은 신설 동춘1초가 아닌 동춘초로 등교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조, 시행령 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 환지 방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2010년 3월 24일 동춘1구역 개발계획 변경 관련 심의(기부채납 조건)와 2017년 10월 교육청과 체결한 동춘1초 기부채납 협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부채납의 대안으로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대 2-10호선 분담금 175억 원을 수익으로 기대하고 교육청과 협약했으나 테마파크 사업 인가가 취소돼 동춘1초 신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2014년 4월 21일 소형 주택형을 재수립해 동춘1구역 가구 수를 2천831가구에서 3천254가구로 늘렸고, 용적률도 210%에서 220%로 올려줬다"며 "더 이상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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