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0.jpg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가운데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이 지사 측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며 "어머니의 공식 민원으로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 진단을 하고, 자해·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 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의 책임으로, 정신질환자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