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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세무신고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400억 원대 법인세가 부과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시공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자치단체들은 원고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원고가 사업의 각종 계획 수립, 시행, 자금 조달, 토지 취득 등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사는 2005~2017년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와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약정을 근거로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차감해 개발이익금을 재투자금으로 산정하고, 재무제표에 ‘매출원가’ 및 ‘장기미지급비용’ 등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

세무당국은 2013년 세무조사에서 공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매출원가’로 표기해 당시 법인세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2008년도분 294억 원(가산세 101억 원 포함)과 2009년도분 913억 원(가산세 276억 원 포함), 2010년도분 41억 원(가산세 8억 원 포함)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 일부 비용을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405억 원이 추징되자 공사는 세무당국에 불복해 즉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항소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공사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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