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봉 누가 잡나 … ‘키드’의 선고가 관심 불러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14일 서울고법은 김경수 지사의 재판을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심리하게 된 차문호 부장판사는 우병우의 국정농단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죄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해당 영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지난달 초 추가 영장 발부 없이 우병우를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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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차문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차문호 부장판사를 통해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경수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등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다.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라며 "현직 판사 중에 조금 똘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인이 모셨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니까 아빠가 구속된 것이다"라며 "양승태 키즈 입장에서 아빠가 구속됐으니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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